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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보험과 도박

불확실한 투자라서 똑같이 사행성 존재
실손보상 위한 이득금지 원칙이 큰 차이

보험에 가입하면 작은 보험료에 비하여 사고시 큰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도박과도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과 도박은 큰 차이가 있으며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보험을 도박으로 여기는 것이 도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의 차이점을 보면서 보험의 참된 의미를 보고자 한다.

보험과 도박은 모두 불확실한 투자라는 점에서 사행성 요인(aleatory contract)을 갖고 있다. 작은 투자 금액에 대한 대가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고 우발적이고 운에 기인하는 하는 사건에 기인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둘 다 도덕적 위험을 담고 있다는 점도 같다.

보험과 도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전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원천적인 대상인 위험에 있다. 위험의 대가로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을 근거로 하는 도박과는 달리, 보험에서는 순수 위험(pure risk)을 대상으로 손실의 가능성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보험의 보상 조건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경제 가치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어 도박의 성격을 일부 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보험이 사회 경제적 보장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즉 도박과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에 가입하면서 받게 되는 보험 증권은 로또를 사면서 받는 숫자 몇 개와 몇 줄의 고지 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1688년 로이드로부터의 보험 탄생 이후 보험회사는 보험에 어쩔 수 없이 내재하는 사행성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많은 조건을 통해 보험증권에 담아오고 있으며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험에서는 사행성 요인이 거의 제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중 보험과 도박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는 장치는 보험의 대원칙인 이득 금지 원칙이다.



이득 금지의 원칙은 실손 보상의 원칙 또는 손해 보상의 원칙이라고 하며, 보험사고시 보험에 가입한 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근간은 보험을 보험가입자의 경제력 유지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받음으로써 사고 직전의 경제력을 유지하게 하며, 이는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막기 위한 대원칙이 된다.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이득을 기대하는 유혹에 따른 고의성, 즉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보험 증권뿐만 아니라 보험법에도 명기하고 있다.

재물 보험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상 조건으로 재조달 가액(replacement cost) 조건은 보험 가입자의 이익 실현에 대한 유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수십 년 전에 건축이 된 건물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새로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 방화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축물에 대한 이익 기대 이외에도 사무실 집기 비품이나 공장의 장비들도 신품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재조달 가액 보험가입 조건이다. 그러면 위의 이득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보상 조건인 이 조건에 의한 보험은 도박인가.

여기에서 보험가입자가 갖게 되는 이득은 사고 직전 사용하고 있던 경제적 가치의 유지보다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보험의 유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득으로 여겨지는 기존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방지책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도 증권에 담겨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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