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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사실상 무산…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넘겨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한을 넘기면서 6월 개헌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국시간으로 23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야 3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특검과 국회 정상화는 별개라며 경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과 남북정상회담 기간 국회 정쟁 중단 등에 대한 얘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당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야당들이 관심 있는 특검 얘기만 했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도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방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의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이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급진전이 예상되는데 국회의 시간만 멈춰선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는데 국회는 문만 열어놓고 정쟁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 등을 줄이는 등 실무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면 6월 개헌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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