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화
직원 국적·여권번호 등 기입
USCIS는 19일 내년 4월 접수를 시작하는 2020회계연도부터 H-1B의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 추진을 백악관예산관리국(OMB)에 승인 요청했다.
USCIS는 미국 내 고용주들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이전 I-129 신청 의사를 온라인에 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하지 못한다.
고용주들은 온라인으로 고용주 사업체명과 사업인가번호(EIN), 피고용인의 국적.여권번호.성별 등을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 법적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도 기입해야 한다.
USCIS는 "H-1B의 숫자 제한 할당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H-1B 개정의 일환으로 신청서 안 '전문 직업(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를 수정을 제안했다. 이는 H-1B를 통해 더욱 유망한 직종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목적이다.
박다윤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