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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매 허가' 한인 로비스트·공무원 적발

유명 컨설턴트 스캇 서 등 기소
뇌물 주고 '업소 단속' 청탁 후
적발된 업소서 일감 수주해와
혐의 인정되면 최고 205년 형
검찰 "부정부패에 엄격한 처벌"

LA한인타운 등에서 주류판매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한인 브로커와 주정부 공무원이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19일 연방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결과 한인 브로커 스캇 서(49)와 전직 가주주류통제국(ABC) 직원 윌버 살라오(46)을 전격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부정부패 방지법 위반 뇌물 공모 등 총 13개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스캇 서는 최고 205년 살라오는 최고 164년간 연방감옥에 각각 수감될 수 있다.

살라오는 지난 17일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다음 날인 18일 자수한 스캇 서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ABC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스캇 서는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인물로 각종 주류판매허가 세미나에 단골 연사로 초대됐으며 2006년 은퇴 후 개입사업체인 'ABC LLC'를 세워 주류허가와 관련된 컨설팅 활동을 해왔다. 살라오 역시 ABC에서 21년간 근무한 고위직으로 2010년부터는 LA지부에서 근무하다 2017년 은퇴했다.



이들은 각각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오는 12월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스캇 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여에 걸쳐 살라오에게 2만8000달러의 뇌물과 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라오는 금전을 수수한 대가로 스캇 서가 지정해준 업소를 단속하고 대외비를 누설했으며 한인타운 업소에 대한 단속 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주장은 한인타운을 잘 아는 스캇 서가 단속 대상 업소 목록을 작성해 살라오에게 전달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업체의 단속을 사주하고 고발당한 업체로부터 일감을 따서 돈을 벌어 왔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인타운 내 한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자 스캇 서는 컨설팅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현금 6만 달러를 받았으며 살라오에게 이중 일정액을 뇌물로 건네 임시 영업허가를 받아냈다.

또한 살라오는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되는 LA경찰국(LAPD) 비밀수사관의 사진을 스캇 서에게 전달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FBI는 "사건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혀 관련자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방검찰청 닉 해나 담당검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기관의 공정성을 해침과 동시에 고위 공직자의 배를 불린 사건"이라며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한 지방 정부의 부정부패 사건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보: (310)477-6565 FBI LA지부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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