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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SSI 수혜 조건…기준은 '가족'…조건 바뀔 때마다 신청하라

영주권 소지, 40포인트 기본
난민, 망명자 일부 예외 적용

한 달 이상 해외 체류시 중단
입국 후 첫 5년은 자격 없어

비시민권자 즉 미국시민권이 없어도 생활보조금(SSI)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있다’이다. 수차례 지면을 통해서 소개한 바 있는데 아직도 일부 독자들에게는 혼선이 있는 듯 하다. 비시민권자의 SSI 수혜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고 2020년 변경된 가주 내 수혜액수 변동도 확인한다.

SSI는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SSI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나,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에서 시각장애를 포함해 법이 규정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말 그대로 ‘보험의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비시민권자들에게는 그동안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얼마나 납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SSI를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일단 충족해야 한다.



나이 65세 이상 시니어, 완전 또는 부분 시각장애인, 신체 및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자, 또한 이런 상태가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된 경우다.

소득에는 임금, 소셜 연금, 직장 연금 그리고 식품이나 주거지 등 타인에게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다시말해 현금이나 주식 등 정확한 가치가 매겨지는 것들 이외에도 기부, 수혜 등을 받고 있다면 이것들 역시 일종의 ‘생활 능력’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당국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적발이 될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통해 기존에 받은 혜택들을 모두 되돌려 줘야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개인은 2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부부(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살고 있는 소유 주택과 자동차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는 경우에 SSI 수혜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96년에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은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SSI를 받을 수 있다.

첫째로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범주(QAC)’에 포함되어야 한다. QAC에는 총 7개의 범주가 포함되는데 다음과 같다.

1)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한자

2) 이민규정 203(a)(Immigration and National Act)에 의거해 조건부 입국 허가(AM-1~AM-8)를 받은 경우

3) 212(d)(5)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최소한 1년의 체류가 허가된 경우

4) INA 207조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난민

5) INA 208조에 따라 망명이 허용된 자

6)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추방 조치가 중지된 경우

7) 1980년 보호법에 따라 SSI 수혜 용도로 입국이 허용된 쿠바인이나 아이티인

두번째로는 수혜 조건인데 다음과 같다.

1) 1996년 8월 22일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SSI를 받은 경우

2)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하고 소셜연금 크레딧 40포인트를 쌓은 경우 (이 경우에는 SSI 수혜용으로만 가족 내 부모나 배우자의 크레딧 포인트도 합산 가능), 하지만 1996년 12월 31일 이후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저소득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았다면 크레딧 포인트 합산이 허용되지 않음. 동시에 40포인트를 갖고 있더라도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첫 5년 동안에는 SSI 수혜 자격이 없음

3) 현재 풀타임 군인으로 근무하거나 제대한 경우. 현역 군인의 배우자, 미망인, 부양 자녀도 해당됨

4)1996년 8월 22일 미국에 합법 거주한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5) 국토안보부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 지위를 부여한 뒤 최대 7년 동안 SSI 수혜 자격이 주어짐. 다만 위에 언급된 QAC 4~7번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

예외도 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에게는 SSI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추방명령이 내려진 자에게도 SSI는 지급되지 않는다. 동시에 시민권 여부를 떠나 자격을 갖췄더라도 미국에서 출국해 타국에 거주한 기간이 한달 또는 30일 이상이 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이 부분은 한인 시니어들이 종종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매우 희박한 예외 조항이지만 인신매매 피해자, 이라크와 아프간으로부터의 특별 이민의 경우 SSI 수혜가 허용된다.

연방 기준은 있지만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기본 SSI에 추가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주에 사는 주민들은 더 받을 수도 있다.

가주의 경우엔 ‘주보조금(SSP)’ 규정을 통해 2020년 기준으로 개인에게는 연장자 943달러, 장애자 943달러, 시각장애인 1000달러를 각각 제공한다. <표 참조> 부부의 경우엔 총 1582달러를 받게된다. 동시에 부양가족 여부와 그들의 수입, 연령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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