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조르기 제압’ 금지
애틀랜타 시의회 개혁안 의결
개혁안은 경찰의 과잉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용의자를 제압할 때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총격 전 경고, 총격을 대신하는 모든 대안 시행, (다른 경찰관이) 개입할 의무, 주행하고 있는 차량 사격 금지 등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또 경찰의 비행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애틀랜타 시티즌 리뷰 보드’의 기능을 강화해 경찰의 총기, 스턴건, 테이저건 사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혐의와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달 12일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27)를 사살한 가렛롤프 경찰관은 파면된 뒤 10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7일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권순우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