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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조르기 제압’ 금지

애틀랜타 시의회 개혁안 의결

애틀랜타 시 의회는 경찰의 목조르기 제압과 시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6일 통과시켰다.

개혁안은 경찰의 과잉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용의자를 제압할 때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총격 전 경고, 총격을 대신하는 모든 대안 시행, (다른 경찰관이) 개입할 의무, 주행하고 있는 차량 사격 금지 등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또 경찰의 비행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애틀랜타 시티즌 리뷰 보드’의 기능을 강화해 경찰의 총기, 스턴건, 테이저건 사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혐의와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달 12일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27)를 사살한 가렛롤프 경찰관은 파면된 뒤 10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7일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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