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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더 전 LA 시의원, 유죄 인정…사법방해 중죄 혐의 1건

미첼 잉글랜더 LA 12지구 시의원이 중죄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은 7일 잉글랜더 전 의원이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아온 잉글랜더는 4개월 전 감형 조건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한 바 있다.

유죄 합의서에 따르면 잉글랜더는 뇌물수수에 대한 거짓 진술, 뇌물을 건넨 사업가에게 위증을 사주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잉글랜더는 지난 3월 증인 매수 시도·위증 권유·사실 왜곡·뇌물 수수·공금 유용·수사 방해 등 7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기소문에 따르면 잉글랜더는 2017년 6월 사업가와 로비스트·부동산 개발업자와 라스베이거스의 VIP용 호텔룸에 투숙한 뒤 1만달러가 든 봉투를 화장실에서 수령했다. 또 3만4000달러에 달하는 호화판 파티도 벌였다. 잉글랜더는 다음 날 아침 여성 에스코트 서비스도 받았고, 이후 골프클럽에서 5000달러가 든 봉투도 따로 수령했다.

잉글랜더는 FBI 수사망이 좁혀지자 2018년에 시의원직에서 사임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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