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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 부동산 투자…28일 무료 세미나

차비호 CPA

DST(Delaware Statutory Trust) 부동산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부동산세법을 다루어온 차비호 CPA는 2004년 미국세청 IRS Revenue Ruling 2004-86로 DST 부동산을 1031 교환이 가능한 건물로 허용한 것을 계기로 DST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차비호 CPA는 오는 4월 28일(토)에 DST 부동산과 1031 교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오전 10시~11시30분 열리며 현재 투자 가능한 아파트, 상가, 메디컬 건물들이 소개된다. 참가비는 없으나 25명 예약제로 전화 예약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소유 부동산은 베이비부머들과 시니어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부동산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관리의 어려움을 피하려면 전문관리인을 고용할수 있는 큰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큰 부동산은 LLC 혹은 파트너쉽 등의 공동투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세법상 1031 교환시 재투자용 지분투자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소유주들은 국세청에게 1031 교환이 가능한 공동투자 형태를 꾸준히 건의했고 2004년에 IRS는 DST 형태의 부동산 공동투자 지분을 1031 교환 재투자 부동산으로 허용했다.

DST 부동산은 Class A 아파트, 상가(Single Tenant), 메디컬 건물등에 지분투자를 하는 형태로 자신의 소유지분에 따라 임대수입과 건물 판매시 이익(손해)이 분배된다. 관리 걱정이 없고 수익률도 괜찮지만 부동산투자에 따르는 일반적인 리스크와 환금성이 어려운 등 단점도 감수해야 한다.

DST 부동산은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투자가를 모집하므로 에스크로를 5~7일 안에 끝낼수 있고 분산투자도 가능하며 임대수입도 매달 은행으로 직접 송금해주는 등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문의: (213)268-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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