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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상호와 서비스 마크

상호출원은 기업 가치 창조의 첫 걸음…철저히 임해야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천에 혼동이 없도록 분명해야

회사나 개인 사업체를 창업할 때 상호출원은 비지니스나 기업의 지적 재산의 가치 창조의 첫 걸음이다. 소중한 상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록 없이는 시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어렵다. 상호권자는 등록한 상품에 대해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게 아니고 남이 쓰거나 팔거나 만들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 등록상호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면 상호권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비지니스나 회사명에 대한 업소 등록은 해당 주 총무처 관할이다.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다. 상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법의 보호를 받지만 상호법 보호는 받을 수 없다. 특허상호청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연방 상호법이다. 주법으로는 주에서만 같은 내용의 보호를 해준다. 미국 전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법으로 먼저 등록하고 주정부에서 상호법 보호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상호에 대한 법적권리를 가지려면 '미국 특허상호청'에 등록하면 된다.

미국 상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호는 상호, 서비스 마크, 인증 마크 및 단체 마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상호라 하면 상품에 부착되는 것으로 Nike는 신발류 및 의류제품의 등록상품이다. 서비스 마크는 '맥도널드'처럼 식당, 호텔, 방송 등으로 서비스의 원천을 표시한다. 인증 마크란 전자제품등에 품질표시인 UL 마크 등을 말한다. 단체 마크는 단체인 'NBA'처럼 전미농구협회를 지칭한다. NBA가 인쇄된 티셔츠를 팔려면 NBA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큰 의미의 상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상품용 상호, 두 번째는 서비스 마크다. 상호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나 개인이 사용하는 기호, 단어, 구, 로고 또는 장치로 법적 보호를 확장한다. 서비스 마크는 서비스에 대한 유사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USPTO는 이 두가지 종류를 다르게 취급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한다. 상호의 종류 지정은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구별해야 한다. 여러 종류에 적용할 때에는 다양한 분야를 지정하는게 좋다. 이에 따라 각 종류마다 추가 비용이 적용된다. 상표의 분야를 지울 수는 있으나 나중에 추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 본인의 독특한 명호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상호 등록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다. 특허와 달리 일단 신청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상호 등록은 처음 사용한 관계인이 상호 등록 신청을 하며 최종등록은 USPTO가 관리한다. USPTO에 상표권의 권리에 대한 대행 업무는 특허청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상호등록을 할 때 관련 제품도 훗날 쓸 수 있도록 지정예액을 해 놓을 수 있다. 관련된 제품 뿐 아니라 비슷한 소비자 그룹이 쓴다는 이유로 상호법 보호를 미리 신청 할 수 있다.

TOM's Clothing(탐즈네 의류점) 이란 상호를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TOM's Fashion(탐즈네 패션) 이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상호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한 가게가 남자 의류가게이고 다른 하나가 여자 의류가게이면 괜찮을 수도 있다. 항상 상품의 원천이나 서비스의 원천에 혼동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익 본 전액,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상호등록이 된 후 특허 상호청에 등록된 상호라는 것을 R자에 동그라미를 씌어서 상호 오른쪽 위에 써 넣어서 고시한다. 이 방법은 반드시 특허상호청 등록이 끝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문의: (213)365-4363

www.elitelawfirm90.com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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