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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기업 지원 받으세요”

뉴욕시 직원유지지원 프로그램

3일 오후 5시 신청 접수 마감
연방 SBA 한인 대상 웨비나
3일 오후 3시30분부터 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인에 유용한 뉴욕시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SBS·Small Business Services)이 제공하는 직원유지지원 프로그램(Employee Retention Grant Program)으로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소기업은 NYC SBS 웹사이트(hnyc.gov/covid19biz)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4인 이하 직원을 고용한 소기업으로 신청 기업에는 2개월 간 최대 2만7000달러까지 급여의 4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사업을 포함한 뉴욕시 5개 보로 내 비즈니스여야 하며 ▶1~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 25%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음을 증명(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2개월과 2019년 2개월분의 재무문서를 업로드해야 함)할 수 있어야 한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민주·20선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1200건의 신청접수가 이뤄져 1000만 달러가 배정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만5000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뉴욕시 중소기업 연속 대출 펀드 (NYC Small Business Continuity Loan Fund) 프로그램도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연방 중소기업청 제공 프로그램(US SBA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으로는 재난지원대출(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and Loan Advance) 프로그램과 페이체크 보호 프로그램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등이 있다.

이 가운데 PPP는 소기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 임대료, 담보 대출금 및 공공보험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일부터 받는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인과 비영리단체를 위한 연방 SBA 주최 웨비나(Webinar)가 3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열린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민주·20선거구)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 웨비나에서는 한국어로 소상인과 비영리단체를 위한 재난지원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웹사이트(zoom.us/meeting/register/uZUvde-qqzMuDG1CBdXKRHkDXAkh6BW2OA)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 관계기사 중앙경제 2면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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