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승인 실업급여 뒤늦게 자격 확인
EDD, 일부 기지급분 대상
10월 5일까지 본인 확인해야
이미 자동승인됐던 실업급여 지급 건에 대해 소급해서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EDD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고 당연히 본인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때 실업급여는 주당 1050달러씩이 입금됐다”며 “찜찜해서 쓰지 않고 계좌에 그냥 뒀었는데 그걸 회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DD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했던 지난 2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기간 중 일부 자동승인된 실업급여 지분 분에 대한 소급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에 구직활동 여부, 근무시간 및 근로소득 등을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소급 확인(retroactive certification)’을 통해 수혜 자격이 되는지 따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EDD는 전용 웹사이트(https://edd.ca.gov/unemployment/retro-certify.htm)를 통해 수혜자 본인의 소급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본인 소급 확인 기한은 오는 10월 5일로 이 기한을 넘겨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EDD는 취합 가능한 정보만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출하고 이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게 된다.
수급자 입장에서 만약 실제 산정액보다 많이 받은 실업급여가 있다면 본인 소급 확인 후 다른 벌금 없이 반환 안내를 받게 된다.
EDD는 “해당 기간 중 EDD 웹사이트의 질문란(AskEDD)을 통해 본인이 일자리에 복귀한 점 등을 확인해준 경우도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전용 웹사이트에서 소급 확인을 해야 한다”며 "10월 5일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소급 확인 요청을 발송할 예정이지만 별도의 안내가 없어도 전용 웹사이트에서 언제든 누락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EDD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뒤 지난 3개월 반에 걸쳐 375억 달러가 가주 주민들에게 지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기간에 처리된 실업급여 청구는 700만건 이상으로 기존 신기록인 지난 2010년의 380만건 기록을 2배 가까이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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