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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이민 거부 규정 ‘손질’

이민성 일방적 판단 우려
연방하원 검토 착수

연방하원이 사실상 장애자 이민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현 규정은 이민성에 대해 장애자로인해 사회 복지 예산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23일 하원 이민소위원회는 “이민성의 판단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난을 주시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브 올리판트 위원장(자유당)은 “정부가 이같은 비난에 따라 시정 의사를 전해왔다”며 “의료비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나는지 실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민성의 판단기준은 국민 1인당 5년 기간 지출되는 의료비를 근거하고 있다.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거부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한해 장애자 수백여명이 퇴짜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614명과 473명이 거부당했으며 지난해는 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중 상당수는 이민이 허용되면 자비로 의료비를 감당하겠다며 호소했으나 이민성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선천적인 장애을 갖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이민을 하려는 부모들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례는 한인 가족를 포함해 종종 일어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11년 뉴브런스윅주로 이민을 시도한 한 한인가족이 자폐증 아들로 인해 이민성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2015년 토론토 요크대학 교수가 13살 아들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일가족과 함께 모국으로 추방된후 물의가 일자 뒤늦게 재 입국을 허용받았다.
오타와 이민변호사 로날리 카레이는 “장애를 이유로 일체의 차별을 못하도록 못받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민성이 내세우고 있는 의료비 부담액은 전체 의료예산을 감안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돈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인도주의적 의지에 달려있다”며 “가족 전체의 캐나다에 대한 잠재적인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당측은 “이 규정은 오래전에 마련된 것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인도주의와 정부의 재정 부담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위는 앞으로 이민성 관리들과 의료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을 출석시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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