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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상황’ 이주자 취업 제한

USCIS "각 개인 케이스 고려해 판단"
위독한 가족·방문·의료 등 특수 상황
자격 여부 검증 받고 노동허가 신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극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에게도 취업 혜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19일 '긴급 인도적 혹은 공공혜택(urgent humanitarian reasons or significant public benefit)'을 목적으로 임시 미국에 입국한 이주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제한하는 새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민법 212(d)(5)(A)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위독한 가족·친지를 방문하거나 생사를 결정짓는 의료혜택을 받는 등 '특수한(extraorginary)'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입국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극한 상황에 처한 이들도 앞으로 '자격 여부'를 검증 받고 별도의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USCIS는 꼭 필요한 상황에 처한 신청자에 한해서만 선별해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USCIS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불법이민자들로 남부 국경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새 정책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각 개인의 케이스를 고려해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반이민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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