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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 자동 취득' 뉴욕주 결의안 추진

론 김·스타비스키 의원 추진
"18세 되면 자동으로 받아야"
연방의회에 압력 넣기 위해
내년 1월 뉴욕주의회 상정

22일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가운데)과 김민선 나소카운티 인권국 커미셔너(왼쪽), 입양인 단체 AKA(also-known-as) 마이클 뮬런 회장이 내년 주의회에서 입양인들이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22일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가운데)과 김민선 나소카운티 인권국 커미셔너(왼쪽), 입양인 단체 AKA(also-known-as) 마이클 뮬런 회장이 내년 주의회에서 입양인들이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입양인들이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과 김민선 나소카운티 인권국장, 입양인 단체인 AKA(also-known-as)의 마이클 뮬런 회장은 22일 플러싱 론 김 의원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1월 뉴욕주 새 회기에 입양인들이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주 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에게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과 협력해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뉴욕주 입양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연방의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2017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해주는 노력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해 본국으로 추방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선 인권국장은 “미국 내 입양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부는 시민권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부 부모들은 시민권 취득을 빌미로 입양인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며 “한 입양인은 양아버지에게 어릴 때 수 차례 성폭력을 당했지만 신고를 하면 시민권을 신청해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아 사실을 숨겨온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KA 뮬런 회장은 “특히 최근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추방 및 단속 강화로 입양인들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입양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없고 노동허가가 없어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며, “미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얻는 것이 당연하고 ‘인간답게 사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7개주에서 입양인의 시민권 자동 취득을 추진 중”이라며 “뉴욕도 이에 맞춰 나가야 하며, 이는 한인을 포함한 미국 내 모든 입양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월드허드파운데이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됐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약 3만5000명이며, 한인은 2만여 명에 달한다. 또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에 거주하는 입양인은 약 2000명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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