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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없으면 영주권 제한' 중단

오리건주 연방법원 가처분 판결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연방법원이 전국적으로 시행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7일 CNN 등 매체에 따르면 마이클 사이먼 오리건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시행 중단 가처분 (nationwide 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내렸다. 사이먼 판사는 지난 2일에도 새 규정 시행 하루 전날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전국 임시 금지명령(nationwide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려 일시적으로 실행을 막았었다. <뉴욕중앙일보 11월 4일자 a1면>

사이먼 판사는 “이민자들에게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하기 전 건강보험 여부를 묻는 것은 이민법(INA)에 위반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었다. 이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이민·법률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HHS), 국무부를 상대로 오리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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