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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피난처 도시 있으나 마나

북가주 법원서 2명 체포
ICE 단속활동 본격 시작

불법이민자의 추방이나 체포를 금지하는 ‘피난처도시(Sanctuary City)’에 이민국 요원들이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9일 북가주 소노마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불체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불체자 중 1명은 구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ICE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체포돼 멕시코로 추방됐으나 계속 밀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피난처도시에서의 이민자 단속을 공포한 트럼트 행정부의 지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만큼 불법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LA와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웅성거리고 있다. 특히 가주의 경우 2년 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체포 영장 없이 법원 내 불법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곳인 만큼 앞으로 이민국 단속 활동에 대한 로컬 사법기관들과의 충돌은 커질 전망이다.

ICE는 이번 체포활동에 대해 “캘리포니아법은 연방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ICE는 연방의회가 통과시켜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미국내 추방가능한 불법이민자를 체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ICE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데이비드 제닝스 담당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를 제거하기 위해 단속반은 성역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민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노마카운티 검찰청의 질 라비치 검사장은 “체포영장도 없이 체류신분을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단속은 오히려 공공안전을 헤친다”며 “무엇보다 이런 활동은 지역사회에 공포를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의 체사 부딘 검사장은 “사람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는 나타나기를 거부하고 목격자들은 출석을 거부할 것이고 결국 사건은 기각될 것”이라며 범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ICE는 지난 19일 또다른 피난처도시인 포틀랜드시에 불법이민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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