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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에게 얼굴에 총 맞은 브루클린 남성 소송 제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서류미비자 단속 과정에서 얼굴에 총을 맞은 민간인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ICE 요원의 총에 맞은 에릭 디아즈 크루즈(26)는 19일 ICE를 대상으로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1:20-cv-00891)을 제기했다.

지난 6일 ICE는 브루클린 그레이브센드에서 서류미비 이민자 개스퍼 아벤다노 헤르난데즈(33)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헤르난데즈의 여자친구의 아들인 크루즈에게 총을 겨눴다. 크루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손과 얼굴에 총상을 입었고, 현재 왼쪽 눈을 실명할 위기에 처해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크루즈는 무기도 없었고 ICE 요원에게 어떤 위험도 가하지 않았다. 그는 멕시코 베라크루즈의 시정부 직원으로 최근 여자친구와 함께 가족을 만나러 뉴욕에 휴가를 왔다. 하지만 이번 (뉴욕) 방문이 크루즈에게는 끔찍한 상처를 줬다”고 전하며 “ICE는 무분별하고 정의롭지 못한 총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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