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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소지자 체류기한 연장 허용

코로나19로 출국 불가능시
온라인으로 연장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체류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허용된 체류기한이 만료될 경우 출국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유로 어쩔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 만료를 앞둔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기간 내에 체류기한 연장(EOS·extension of stay)이나 신분변경(COS·change of status)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내에 EOS 또는 COS를 신청했지만 처리가 보류 중인 경우는 체류기한을 넘겼더라도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한내에 체류기한 연장을 신청했다면 I-94 만료 후에도 자동적으로 체류기한이 240일간 연장된다.



USCIS 측은 만료 기한을 넘어서 신청했을 경우는 사례별로 심사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청원자나 신청자는 지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 체류연장 조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USCIS 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출국이 어려울 경우 30일까지 출국연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USCIS Contact Center에 요청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홈페이지(uscis.gov/coronavirus)를 참조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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