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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멩, 노동허가 기한 연장 법안 발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1년 후까지 자동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노동허가(EAD) 만료 기한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노동허가 연장 법안(the COVID-19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xtension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든 노동허가의 기한을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는 비상사태 선포 당시에는 유효했지만 이 법안의 제정 이전에 만료된 노동허가에도 소급 적용된다.

멩 의원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식료품점 직원, 헬스케어 종사자, 배달직원 등 필수 업종 노동자들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매일 헌신하고 있다”면서 “노동허가 기한이 만료됐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다수의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들의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정기적으로 노동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법안의 발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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