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멩, 노동허가 기한 연장 법안 발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1년 후까지 자동 연장
14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노동허가 연장 법안(the COVID-19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xtension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든 노동허가의 기한을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는 비상사태 선포 당시에는 유효했지만 이 법안의 제정 이전에 만료된 노동허가에도 소급 적용된다.
멩 의원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식료품점 직원, 헬스케어 종사자, 배달직원 등 필수 업종 노동자들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매일 헌신하고 있다”면서 “노동허가 기한이 만료됐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 다수의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들의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정기적으로 노동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법안의 발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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