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명한 이민중단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단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단체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JAC), 이노베이션로랩, 시들리 어스틴 로펌 공익소송팀, 라티노 네트워크 등이 원고측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2일 발효된 이민중단 명령으로 인해 서류 수속이 중단된 영주권자 자녀들이 21세를 넘겨 성인으로 분류될 경우 체류 신분이 위험해진다”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민자들에게 이별의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특히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행정명령이 발동해 긴급 비자 심사 서비스까지 중단된 상태”라며 아동 구제용 비자 발급은 행정 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기사는 이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시킨 행정 정책 중단 소송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승인받은 영주권 후보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 30일 내에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기각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후 이민자 단체들이 이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이 정책은 보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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