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일하는 동안 세금을 냈다고 해도 외국인이라 실업수당 혜택도 받을 수도 없고, 빨리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자칫 비자 발급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고국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해고된지 60일 안에 관련 비자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일자리를 구해 재취업하고 고용주 이름을 옮겨야 체류신분이 보장된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1만2000명에 달하는 이민법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2012년 미국에 도착해 2년 전 H-1B 비자를 발급받아 미시간에 있는 전국신발소매업체의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는 레이시 라빈드란(35)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고용주가 스폰서를 서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해고됐다”며 “여기서 정착해 영원히 살 줄 알고 집도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오는 6월 말까지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주 내에 신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5월 8일자 A-1면>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현·전직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는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들이 미국에 남아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3월 공개한 2018 이민연감에 따르면 미국에 현재 58만 명이 넘는 H-1B 소지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비전문직 취업비자(H-2A/2B/2R) 소지자도 40만 명이 넘는다.
또한 지난 2018-19학년도에만 22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OPT)에 등록했다.
OPT 학생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연감에 따르면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4만8228명이다. 이중 H-1B를 발급받은 한인은 7120명이며, 특수비자(O/P), 주재원비자(L), 투자비자(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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