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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업비자 제한 연장

만료시한 3월 31일로
바이든 철회 여부 관심

영주권과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약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다시 연장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백악관 측은 “2020년 1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월에 비해서 983만4000개 감소했다”면서 이같은 제한조치 연장을 발표했다.

이중 영주권 발급 제한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외국인의 영주권 발급을 유예하는 것이다. 작년 4월 60일간 시행 후 한차례 연장됐었다.



작년 6월 시행된 취업비자 발급 제한은 H-1B·H-2B·H-4·L-1 및 일부 J-1비자 등의 비자를 해외에서 발급받은 후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중단하는 내용이다.

시행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량 실직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내세웠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영주권·취업비자 제한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제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왔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현실화될지는 확실치 않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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