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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웃간 '다툼' 중재로 해결하세요

해피빌리지 중재조정센터 개설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단체인 해피빌리지는 한인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센터를 최근 개설했습니다.

중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중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고 손쉽게 합의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해피빌리지가 중재조정센터를 열게 된 것은 한인들의 인구는 카운티 전체로 볼 때 4%에 불과한데 민사소송의 20%가 한인 간의 문제일 정도로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면 양측의 시간·금전·정신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커뮤니티 안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법정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은 더욱 필요합니다.

해피빌리지 중재센터에서 해결 가능한 분쟁은 ▶소비자와 상인 ▶소액소송 ▶시민과 시정부간의 문제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차인 분쟁 ▶이혼 결정한 부부의 이혼재산·위자료·자녀양육권 등입니다.



중재조정센터는 중재전문가 제프 이(사진 왼쪽)씨와 리넷 김(오른쪽) 변호사가 이중언어로 중재를 도와 드립니다. 중재를 받으려면 분쟁 당사자 양측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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