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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중년의 재테크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내집이 없다면 주택마련하는 게 좋아
모기지 이자·재산세 감면 혜택도


어느 나이든지 부부싸움의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가는 데 돈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특히 세상에는 낭비하는 사람과 모으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돈을 헤프게 쓰는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나 두 명의 절약가는 돈을 아끼느라 많은 삶의 기회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의 연봉은 나이가 39~48세 사이 10년 동안에 최고치에 달한다고 하니, 40대에는 최고 소득의 연령대를 살고 있으며, 주택의 융자는 거의 다 상환이 되어가고 자녀들은 거의 대학을 가서 집에는 부부만 남아 취미나 여행, 외식을 즐기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찾아볼 수도 있는 황금기가 될수 있다.



하지만 2000년 대 초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어 아직도 실업상태이거나 불완전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의미가 없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런 불안정한 시기를 살고 있어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으니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능하면 고용주가 매칭 해주는 은퇴플랜을 신청하여 등록해야 한다.

한편 저축을 하고 몫돈이 생기면 집을 사는 것도 좋다. 주택의 가격인상 폭을 무시할 수 없고 주택소유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세금혜택인데 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여러가지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다양한 세금 공제 및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는 가장 큰 세금 감면 중 하나이다.

결혼한 부부는 최대 100만 달러까지 대출금의 이자가 감면되며, 공제액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원금이 삭감되는 것 보다는 월페이먼트의 거의 대부분이 이자이므로 새로 집을 사서 대출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보통 일 년에 두 번씩 납부하는 재산세도 역시 공제항목에 들어간다.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 항목을 기재한 납세자들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연도 중반에 집을 샀다면, 구매 시점 이후에 납부한 모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집을 개조하면 주택의 가치도 높일 수 있으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증.개측할 때도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동일한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집에 대한 개선을 계속하는 것은 주택을 판매할 때도 좋은 가격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택으로 인하여 지불한 세금이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에 팔린다면, 추가비용은 일정기준과 규칙에 따라 양도소득이 되어 과세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보수할 때 비용이 공제되어, 집을 사고 팔 때의 차액이 부부 한 가구당 50만 달러가 넘어도 세금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모기지 이자 크레딧이나 포인트 공제 등을 통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권한다.

▶문의:(213)505 -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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