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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가주 차압 예방 프로그램 내달 말 종료…융자액 72만9570불 이하면 신청 가능

Q.최근 실직해서 모기지 페이먼트 하기가 힘들어 융자조정을 신청할까 합니다. 그런데 융자조정 프로그램이 곧 마감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의 차압 예방 프로그램인 자택유지프로그램(KYHC·Keep Your Home California)을 6월 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KYHC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2011년부터 시행해오던 차압 예방 프로그램으로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융자조정 프로그램인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이 이미 201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이 융자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6월 29일까지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즉 신청 접수가 6월 29일로 마감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주정부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추후 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가족수 주거지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LA카운티의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7만7750달러 오렌지카운티는 10만465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액이 72만957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프로그램 별로 살펴보면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은 해고 및 감원 혹은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주택소유주들이 대상이며 이들에게 최장 18개월간 최대 5만4000달러까지 지원한다. 수혜자격은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며 EDD 실업수당 수령하고 있고 주택이 본인 주거용(primary residence)이어야 한다.

모기지 회복 프로그램(MRAP)은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의 연체된 페이먼트 및 세금 등을 대신 갚아준다. 최대 5만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압류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수혜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5년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신청자는 소득기준 내에 있어야 하며 주택 관련 페이먼트가 월 가구소득의 38% 이하여야 하고 모기지 융자 밸런스가 72만975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모기지 원금삭감 프로그램(PRP)은 남아있는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가 지원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만 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수혜자격은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융자은행의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기록 또는 채무불이행이 임박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주택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120% 미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 지원 프로그램(TAP)은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주택 유지가 불가능한 주택 소유주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주택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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