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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00만달러인데 "세금 낼 돈 없어"

주정부 300만 달러 이상 주택에 세율 인상

반대 "취약한 소수 상대로 정부가 강탈"




밴쿠버시 해변의 고가 주택 소유주가 2000달러의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70세를 넘긴 이 소유주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4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에 BC주정부가 시행 예정인 ‘학교세(School Tax)’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정부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려 교육 관련 정책에 사용하기로 하고, 주택가격이 300만 달러를 넘으면 집값의 0.2%를, 400만 달러 이상이면 0.4%를 학교세로 부과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문제를 제기한 소유주는 해마다 20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집주인은 “오른 집값이 이익보다 걱정을 더 많이 끼치고 있다”며 "세금을 내기 위해 이사해야 할 판”이라고 걱정했다.




이들 부부는 1970년대 초 키칠라노 지역의 주택을 당시 1년 소득에 해당하는 4만 달러를 주고 샀다. 부부는 1920년대에 지어진 집을 사들여 1980년 무렵 손수 고쳤다.




정부 지원금과 일부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부부는 집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 채뿐인 집에서 자녀를 낳아 키웠고 또 같은 집에서 사는 손주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며 재산증식 수단으로 집을 장만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 부부에 동의하는 1만3000명 이상의 주민이 '취약한 소수를 상대로 정부가 돈을 강탈하고 있다’며 증세 반대 온라인 청원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례는 아주 예외적 경우라고 법안 처리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 법의 기본 취지는 “소득이 늘거나 주택 가치가 늘어 부유해진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편이 옳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3%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학자는 오히려 세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몇 년만 지나면 세액보다 집의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경제 전체에는 전혀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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