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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ㆍ폐업으로 소득 줄면 리스팅 취소

주택판매 취소해야 하는 상황
이사갈 주택 모기지 융자 받기 힘들어
집에 큰 결함 있어도 파는 것 연기해야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처음 생각했던 계획들을 취소할 때가 있다. 부동산 거래도 예외는 아니다. 집을 팔려고 했으나 셀러의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에 매물을 시장에서 거둬야 할 때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기는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셀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셀러는 집을 팔기 힘든 조건이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매물을 로컬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서 내려 놓는 결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셀러가 판매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몇가지 이유들이다.

재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셀러가 집을 팔려고 리스팅을 마켓에 올렸다. 그러나 오퍼가 들어오기 전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분간 집 파는 것을 미루는 것이 좋다.

셀러가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직업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실직 기간에 실업수당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런 수입은 다른 집을 사기 위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이 삭감됐다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소득대비 채무비율(DTI)이 높아지므로 이런 상황에서도 새 모기지를 신청하기 힘들게 된다.

또한 갑자기 셀러가 아파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거나 중병에 걸렸다면 이것 역시 리스팅을 거둬 들여야 하는 요인이 된다.

해고나 폐업, 입원 등 셀러한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이라도 집 파는 것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집에 큰 결함을 발견했을 때

셀러는 자신의 집에 결함이나 고쳐야 할 곳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 여부를 떠나서 바이어한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예상보다 심각한 경우라면 집 파는 것을 연기하고 해결책부터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잘한 결함은 수리를 해주거나 바이어한테 크레딧을 주면 해결된다. 하지만 주택의 기초가 기울었다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조물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특별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수리 자금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셀러가 모든 것을 숨기고 집을 팔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바이어가 알게 된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리스팅을 내려 놓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좋은 오퍼가 없을 때

요즘은 한달 안에 오퍼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 주택시장은 전체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오퍼가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격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오퍼가 쉽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다.

셀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내리면 좋겠지만 받고 싶은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고 싶다면 판매시기를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 간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때 가서 다시 리스팅을 올리는 게 좋다.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안 내부가 전체적으로 낡고 업그레이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제값을 받기는 힘들다.

아무리 매물이 부족한 시기라고 해도 바이어들은 수리를 하기 보다는 바로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원한다.

부엌의 주방용품과 캐비넷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바닥에 깔려있는 카펫을 마루로 새로 설치한다면 집 내부는 새 집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준다.

셀러가 집을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도 있다면 집 파는 것을 취소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매물을 올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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