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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렌트안정법 효과 봤다

세입자 퇴거 작년 대비 46%↓
홀드오버·렌트미납 소송 감소
"주택법원에 지각변동 일으켜"

뉴욕주의 새 렌트안정법이 세입자 퇴거를 줄이고 건물주의 소송을 감소시키는 등 벌써부터 큰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부터 뉴욕주 새 ‘거주지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s Act)’이 적용된 후 렌트 미납으로 인한 세입자 퇴거의 소송 수가 작년에 비해 3500건(46%)이 감소했다. 특히 새 법이 적용된 직후인 7월에는 퇴거 소송 건수가 약 5000건으로 작년 동기 약 1만5000건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었다. 이후 8월 중순부터 1만 건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지난달의 경우 약 1만1000건에 머물러 작년 동기 약 1만7500건보다 현저히 낮았다.

주택법원의 마시모 디안젤로 변호사는 “건물주들이 새 렌트안정법이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건물주에게) 반소(counterclaim)할 수 있기에 소송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있다”며 “새 법이 주택법원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거주하는 세입자를 퇴거하는 ‘홀드오버(holdover)’ 소송 건도 작년에 비해 평균 11.8%가 줄었다. ‘홀드오버’는 세입자가 렌트를 지불하지 않거나 불법 단기 렌트 등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데, 다수 건물주가 이를 악용해 공백기간에 렌트를 급격히 인상시키거나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또, ‘렌트 미납’으로 인한 소송도 크게 감소했다. 작년에 비해 7월에는 61%, 8월에는 68%가 감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입자에게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뉴욕주 새 렌트안정법에는 ▶렌트안정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렌트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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