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퇴] 노인학대 작년 8% 증가…90% 가정서 발생
학대자 아들> 배우자> 기관> 딸 순
보건복지부가 지난 주 공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총 1만3309건이며,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이었다. 작년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6년(4280건)보다 8% 많은 것이다.
노인학대 사례는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성별 학대피해노인은 여성 3460명(74.9%), 남성 1162명(25.1%)이었다.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은 1122명(전체의 24.3%)이었다. 재학대 신고건수는 359건이었다.
작년 노인학대 사례의 89.3%(4129건)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어 생활시설 7.1%(327건), 공공장소 1.3%(58건) 등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42%, 신체적 학대 36.4%, 방임 8.9%, 경제적 학대 5.6%, 자기방임 4%, 성적 학대 2.1%, 유기 1% 등 순이다.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 가구 33.2%(1536건), 노인부부 가구 26.3%(1216건), 노인단독 가구 21.8%(1007건) 등이었다.
이른바 노노(老老)학대는 총 2188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42.9%를 차지했다. 노노학대는 60세 이상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거나, 고령의 부부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을 말한다.
노노학대 행위자를 보면 배우자 56.7%(1240명), 피해자 본인 13.3%(290명), 기관 12.2%(26명) 등이었다.
배우자 학대사례는 2016년(926건)보다 약 34%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행위자는 총 5101명(남성 3585명, 여성 1516명)이었는데 피해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들 37.5%(1913명), 배우자 24.8%(1263명, 기관 13.8%(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 등 704명), 딸 8.3%(424명), 피해자 본인 5.7%(290명)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보다 많은 것은 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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