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곧 조기 은퇴를 통해 소셜연금을 받게됩니다. 전체 수입 규모에 따라 연금 액수에 제한을 받는 점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살림 규모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A독자 토마스 양
개인·부부 소득 기준 명확
A.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 부과는 철저히 소득 전체 규모가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소셜연금액수를 포함하지 않은 소득(combined income)과 무과세 이자소득, 연금 액수의 50%를 더한 소득이 개인의 경우 2만5000달러에서 3만4000달러까지 이거나 부부의 경우 3만2000달러에서 4만4000달러에 달하는 경우에는 수혜 연금 액수의 50%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연금의 85%에 해당되는 액수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시말해 은퇴를 하지 않은 현역에 비해서는 적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소득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당국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의 50% 가량이 소셜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는 조금 다릅니다.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는 소셜연금의 최대 85%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사스, 미주리, 몬태나, 네브레스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등도 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부과를 하지만 소득이 낮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 직종에서 나이순으로…50세 이상 먼저…뉴섬 "재조정 계획 검토"
'후궁 발언' 조수진 고소한 고민정 "참아 넘기지 않겠다"
한인 IRS 조사관 기소…신분도용·송금사기 등 혐의
'세대변화' 달라진 LA한인회 이사회
진성준 “누구나 띨띨한 집 한 채 원치 않아…‘사는 집’ 돼야”
3차 경기 부양안 축소 가능성…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수혜 자격 강화 등 시사
외교위에 한인 3명 포진…연방하원 상임위 배정 의원들 2~3곳서 활동
워싱턴서 이민법 개혁 시위…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촉구
"주호영이 성추행했다" 엘리베이터 CCTV로 본 진실
상조회 먹튀 논란…배분금 안 주고 연락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