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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공공 해변·공원서 내년부터 담배 못 핀다

머피 주지사 서명…180일 후 발효
위반 시 벌금 250~1000달러 부과
설치된 지정 흡연 구역에서는 가능

뉴저지주의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20일 필 머피 주지사는 공공 해변과 공원에서 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과거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똑 같은 내용의 법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올해 초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주의회는 공공 해변.공원 흡연 금지안을 재추진했고, 결국 주지사 서명이 이뤄지며 현실화됐다.

이날 롱브랜치 해변에서 법안 서명식을 연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해변은 위대한 자연 유산이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며 "환경보호와 공공보건의 측면에서 해변.공원 흡연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지사 서명 180일 후인 내년부터 발효된다. 공공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25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2회 적발 시는 500달러, 3회 이상 적발은 매번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흡연자들을 위해 주립 해변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흡연 구역이 설치된다. 또 해변 인근 주차장에서의 흡연도 허용된다.

그간 뉴저지 해변을 찾은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 환경보호단체 '클린오션액트'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 해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최소 2만9000개 이상이고, 라이터는 1155개, 담뱃갑은 1870개 이상이었다.

지난 10년 넘게 해변 금연을 추진해왔던 시에라클럽 뉴저지지부의 제프 티텔 회장은 "담배는 쓰레기 증가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며 "해변 흡연 금지는 공공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해변 정화 등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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