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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셀폰 사용금지 법안 재추진

핸즈프리 무선연결장치는 허용

지난해 콜로라도 주의회에 상정됐으나 통과에는 실패했던 운전중 셀폰 등 전자기기(mobile device) 사용금지 법안이 재추진된다.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콜로라도주는 운전중 셀폰 사용이 금지되는 미국내 21번째 주가 된다.
최근 오로라 센티널 보도에 따르면, 딜란 로버츠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운전 중 셀폰이나 태블릿 등 어떠한 전자기기로 통화, 인터넷, 네비게이션 등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은 50달러지만 반복되거나 문자까지 보내다 적발되면 벌금은 300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다. 단,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무선연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 운전자는 어떠한 전자기기 사용도 금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이미 운전중 문자 전송 금지법은 제정돼 있다.
로버츠 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우리의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권자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치인들이 이같은 법을 만들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동료의원들도 콜로라도주내 도로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이 법안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로이스 코트 주상원의원에 의해 콜로라도 주상원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코트 주상원은 최근 지병을 이유로 의원직에서 사임했다.
전화통화, 인터넷, 문자 등 산만한 운전(distracted-driving)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에 따르면 2017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총 2,935건에 달했다. 전미운전자협회(AAA)는 201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운전자의 97%가 운전중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35%는 그래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콜로라도주 교통국이 지난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콜로라도주 운전자의 절반이상이 운전중 핸즈프리 장치없이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한다고 해서 운전중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며 여전히 위험이 내포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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