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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온라인 ‘세금 구멍’ 막는다

연 매출 25만 불 이상 업체에 판매세 부과
아마존, 이베이 등 대형 업체는 이미 시행

새해부터는 거의 모든 온라인 상거래에 판매세가 매겨진다.

조지아에서는 온라인 소매업체들도 오프라인 상점처럼 고객에게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는 새 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조지아에서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매출, 혹은 200건 이상의 거래를 올리는 업체는 판매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한해 총 500달러 이상을 쓴 고객에게 연말 세금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판매세율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4%의 주 판매세에 카운티나 시 정부의 판매세를 더한 수치로, 오프라인 상거래에서는 매장의 위치를, 온라인에서는 구매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2018년 주의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온라인 소매업체 중 조지아에 오프라인 매장이나 사무실, 창고 등을 둔 업체들만 판매세를 내게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대형 업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판매세를 걷어왔다.

온라인 상거래 자문 업체 테키데이션의 브라이언 메이필드 대표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고객의 위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일이 머리 아플 것”이라면서도 “온라인 상거래 판매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는 완전히 찬성한다. 오프라인 상점들의 경쟁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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