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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S 주차장서 강도에 총격 피해 배심원 평결 “4275만불 배상하라”

제임스 라이스 등 4명 변호인단
“평소에도 위험한 우범지역에서
안전대책 소홀히 한 CVS에 과실”

애틀랜타 우범지역의 CVS 약국 주차장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은 강도 피해자가 CVS 측의 안전관리 부실을 주장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률 전문 매체 ‘더 데일리 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20일 애틀랜타 남서부 CVS 매장의 주차장에서 중고물품 거래 도중 괴한의 총격을 입은 제임스 카마이클(54)이 CVS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풀턴 카운티 배심원은 지난달 43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앨라배마에 살던 카마이클은 사건 당일 애틀랜타 곳곳에서 중고 전자제품을 사고 팔았고, 아이패드를 사기로 한 프랭키 그레이라는 남성과 모어랜드 애비뉴 선상 CVS 약국 주차장에서 만났다.

그레이는 카마이클의 차에 타서 가격을 흥정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내렸다. 하지만 얼마 뒤 아직까지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괴한이 카마이클의 차 문을 열고 가진 돈과 전자제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카마이클은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괴한을 향해 쐈지만, 총은 두 발이 발사된 뒤 더이상 격발되지 않았다. 괴한은 카마이클에게 여러발을 쏜다음 도주했고, 결국 검거되지 않았다. 그레이는 사건 직후 체포됐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카마이클은 수차례 수술비로만 72만5000달러 이상이 소요됐고, 지금도 “왼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온몸에 흉터가 많이 남아있다. 정신적으로도 기대했던 만큼 호전되지 않았다”고 그가 입은 피해를 설명했다.

또, 사건이 일어난 CVS 약국 주차장에서는 그전에도 강력 범죄가 빈발했고, CVS측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 직원들의 지속적인 경비원 배치 요청을 묵살해왔으므로 CVS에 과실이 있다는 게 카마이클 측 변호인단의 논리였다.

실제로 사건 6개월 전에도 CVS 고객이 강도에게 핸드백을 빼앗기고 폭행 당했고, 직원이 무장강도를 당하기도 했다.

CVS 측은 카마이클이 CVS 고객이 아니었고, 그레이와 총격범 역시 CVS 주차장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4일에 걸친 재판에서 카마이클 측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CVS에서 일했던 거의 모든 직원과 지역 관리자까지 증인으로 불렀고, “매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대다수는 매장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게 변호사 피트 로의 말이다.

변호인단은 총 7시간의 숙고 끝에 피해액을 4500만달러로 책정했고, 카마이클 측에도 5% 과실을 인정해 CVS가 카마이클에게 427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거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카마이클 측 변호인단에는 둘루스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는 상해 전문 제임스 라이스 변호사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라이스 변호사는 “변호비용까지 받아내면 총 배상액은 6000만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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