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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결혼 최소 연령은 ‘17세’

주의회서 법안 통과
“배우자와 4살 이상 차이
법원 판결 받아야 혼인”

조지아 주의회가 합법적인 혼인 연령을 최소 17세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2일 부모의 동의 아래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6세에서 17세로 높이는 법안(HB228)을 155-14로 통과시켜 주지사실로 보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상원에서 51-0으로 통과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이 시행되면 조지아는 전국 12개 주에서 시행 중인 17세 혼인 규정을 따르는 주가 된다.



특히 법안은 배우자와 4살 이상 차이가 나는 17세 청소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자라 카린섀크 주 상원의원은 “혼인 방식을 빙자한 성매매와 성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살 이상 연령 차이가 나는 배우자와 혼인하려는 17세 남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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