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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불 주면 전자발찌 풀어줄게”

보호관찰자에 뇌물 요구한
교정 공무원에 유죄 판결

가석방된 뒤 가택에 연금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교정 감독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연방 조지아 북부지검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직무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타리크 윌리엄스(25)에게 징역 1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윌리엄스는 2014년부터 가석방 후 보호관찰을 받는 이들을 감시·감독하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보를 받은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5월 보호관찰 대상자와 스톤마운틴 레스토랑에 가면서 전자발찌를 풀어주고 3500달러를 받는 현장을 적발해 윌리엄스를 체포했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풀려난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교도소 직원에 의한 ‘미혹’은 적어도 가석방된 이들이 예상하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정직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수천 명의 조지아 법 집행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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