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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병원비 폭탄’ 걱정 없나

켐프 주지사, 의료 법안에 서명
조지아 의료비 ‘깜짝 청구’ 제한
저소득 산모 메디케이드 확대

조지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산모의 메디케이드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예상치 못하게 높은 수준의 의료비 청구를 제한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6일 마리에타에 있는 웰스타 케네스톤 병원에서 새 응급 부서 리본 커팅식에 참석해 메디 케어 및 헬스 케어 관련 법안들에 서명했다.

먼저 켐프 주지사는 저소득층 산모에게 출산 후 최장 6개월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 법안(HB 1114)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는 앞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산모에게 최장 6개월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 정부는 20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의 저소득층 산모 메디케이드 지원은 2달에 불과했다.



또 법안에 따라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산모와 자녀의 모유 수유 케어 및 서비스까지 보장한다.

켐프 주지사는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자신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아웃 오브 네트워크’(out of network)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고액의 병원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의료 법안(HB 888)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등 보험에서 정해진 ‘인 네트워크’(in-network) 페이먼트만 부담하게 된다. 병원 측은 주 보험 커미셔너를 통해 치료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마취과, 응급의학과, 병리학과, 방사선과 등 4개 분야의 전문의 리스트를 환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법안(HB 789)에도 서명했다. 법안은 환자에게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플랜이 완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안하도록 장려하고, 나아가 아웃 오브 네트워크 진료로 인한 병원비 폭탄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가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처한 시기가 어렵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번창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새 법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말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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