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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입자 강제퇴거 못 한다

지방법원 퇴거심리 중단
귀넷·디캡은 8월, 풀턴 11월까지
코로나19 영향, 퇴거 신청 급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끊기면서 월세 체납 등으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퇴거(eviction)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리를 담당하는 각 카운티 행정법원(Magistrate Court)들이 심리를 최대 1달 이상 연기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심리가 이뤄지기 전까지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에 따라 퇴거 절차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퇴거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풀턴은 3월 중순 이후 6500건이 접수됐으며, 추가로 2500건이 계류 중이다. 또 캅은 1000건 이상, 디캡은 2000건에 가까운 퇴거소송이 접수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각 법원이 심리를 연기하고 있다. 풀턴의 경우 오는 11월 2일까지 소유주와 귀넷과 디캡 지역은 적어도 8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다만 풀턴 지역의 경우 임차인과 소유주간 버추얼 심리를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양측이 모두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귀넷의 경우는 이마저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퇴거명령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세입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비영리 기구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동안은 퇴거명령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가족이 거리로 내몰릴 때마다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LA,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당분간 퇴거명령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나오기도 했다.

애틀랜타 시에서는 정부나 준정부기관의 보조를 받는 부동산의 경우, 퇴거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연방정부 역시 정부 대출이나 보조를 받은 경우에 월세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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