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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공립학교 성적평가 방식 위법 제기

연방교육부 “연방법 위반 소지 있다”

조지아 교육당국이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적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연방 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연방 교육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애틀랜타 일대 일부 공립학교에서 학교측의 조직적인 학생 성적 조작 파문이후, 조지아 주교육부가 이를 개선하는 엄정한 학생 성적 평가 개선 방안을 연방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 일부 사안이 연방 교육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5일 보도했다.

연방당국이 지적한 사항은 조지아 교육당국이 학교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학생들의 주정부 학업평가 성적표와 대학, 직업준비 성과 지수에 관한 점수를 매기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통상 학교의 전체 학생들의 시험성적 평균 결과를 보고 학교의 수준을 평가한다. 학교 학생들의 평균 성적 수준이 저조할 경우 주정부가 학교 행정에 개입하여 카운티 교육구의 학사행정권을 박탈해 학교의 개선을 위해 조정하게끔 되어 있다.



지적된 사항중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학교 평가 기준에 들어갈 주정부 성적 시험 을 보는 날에 결석을 했거나, 이 시험을 거부함으로 인해 학교 전체의 평균 성적에 결과가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장애인 등 제대로 성적 평가가 힘든 학생들을 전체 학교 성적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과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분포도에 따라 학교 평균 성적으로 인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현황을 은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연방 교육부는 조지아주 이외의 다른 주들의 경우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을 제출해 승인받았지만, 조지아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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