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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불체자단속법안 ‘한발 후퇴’ … 농업계 등 입법반대 로비 영향

일부 독소조항 삭제 또는 완화

조지아주 의회에 제출된 불법체류자 단속법안의 내용이 잇달아 완화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4일 보도했다.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으로 알려진 SB-40법안의 발안자인 잭 머피 상원의원과 HB-87의 맷 램지 하원의원은 각각 수정안을 새롭게 내놓았다.

머피 의원은 수정안에서 연방정부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을 조지아주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는 또 고용인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 예외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에 종사하는 H-2A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머피 의원은 이와 함께 주 공무원이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파면한다는 조항 역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수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도 공무원에서 파면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정안은 조지아주 모든 사업장에서 신규 노동자 고용시 전자고용 인증시스템을 통해 이민자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위반하면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면허를 취소다는 당초 법안에서 한걸음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이민자 노동력과 그들의 구매력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계 등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할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산업계가 주의회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역경찰에게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부여하고, 불법체류자로 의심될 경우 불시검문할수 있나는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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