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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환자 신분까지 조사하나… 조쉬 클락 의원, 또다른 반이민법 발의

학교·병원에서 체류신분 조사 의무화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신분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주 하원 조쉬 클락(공화당, 뷰포드) 의원은 주 교육위원회가 킨더가튼에서 12학년까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매년 조사해 그 비용을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HB 29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병원과 너싱 홈, 기타 의료기관 등이 불법체류 환자와 진료내용, 비용 등을 조사해 보건부 웹사이트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락 의원은 “지금까지 정책 당국이 주내 불법 체류로 인해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없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 교육위원회는 1982년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학교 당국이 학생의 체류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판례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또다른 심각한 문제점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인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조지아 지부의 한 관계자도 “교사와 의사들을 이민국 직원으로 만들 셈이냐”며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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