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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무비자 프로그램 남용하지 말아야

위자현 변호사

지난 4월에 워싱턴DC 한국계 유흥업소의 여자 사장 두명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0개월과 1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한국식 룸싸롱을 운영했는데, 주로 무비자로 방문하거나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 입장에선 성매매는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여종업원들의 체류신분과 취업허가증 여부는 상대적으로 조사하기 쉬워서 이런 혐의로 기소하고 벌을 준 것이다.

이런 여종업원 상당수는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3개월 미만으로 일하다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하고, 불법체류하기도 한다. 업소측은 이들을 타 지역에서 데려다 숙소를 제공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켰으며, 때론 미국 시민권자와의 사기 결혼을 주선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를 통해서 얻은 부당이익을 세금보고하지도 않고, 자금 세탁과 탈세를 한 것이다. 결국 이들은 징역을 선고받고, 각각 200만 달러의 재산을 압류당했다.

지난 2010년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무려 110만명으로 지난 2009년도에 비해서 49%가 늘었다. 한국경기가 약간 회복된 탓도 있지만, 무비자 제도로 인해서 미국 방문이 쉬워진 것이 큰 이유라 하겠다.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은 현재 36개국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 국가는 서유럽 국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그 나라 국민이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적고, 미국 비자 신청에서 거부되는 확율도 적고, 그 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사이에 테러나 범죄에 관한 정보 공유가 잘돼있는 경우다. 무비자 여행객들은 직접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는것이 아니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쉽게 미국에 입국할수 있지만 미국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올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무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는 그 나라와의 사업, 문화, 관광 교류를 증가시켜서 항공료 수입, 관광, 쇼핑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미국과 무비자 협약을 맺은 상대 국가도 미국 시민권자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또 전년도 그 나라 국민이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비율이 3% 이하여야 하고, 전자 여권을 발행하며, 분실, 도난 당한 여권에 대해서는 각 정부가 미국정부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안전에 해가 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무지자 프로그램 여행객은 전자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국에 90일 이하로 체류해야 한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가 있어야 하고, 이 전에 미국 입국 거부나 비자 거부를 당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런 무비자 방문객은 이민국 직원이 입국거부나 추방조치를 해도 법적인 항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에 오는것이다. 현재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 EST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거부당하는 비율은 0.24% 뿐이라고 한다.

미국 이민국은 각 국가로부터의 방문객이 이런 무비자 프로그램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지, 체류 기한을 넘기고 미국에 남아 있는지를 매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료 수집, 절차가 복잡해 보고서 작성이 잘 되지 않아 어떤 경우는 4년이 넘어서야 보고서가 작성 되기도 한다.

미국 이민국과 의회는 무비자 협정국가가 이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무비자제도를 연장한다. 그런데 최근 한인사회에는 무비자로 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 무비자로 입국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있다. 단순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뿐만아니라 성매매, 돈세탁 등과 연루돼 한국인의 무비자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은 한국을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할수 있다. 결국 결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한인 사회에도 경제적 손실이 많게 된다. 이처럼 어렵게 얻은 무비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방문객이 불법 취업을 하거나 불법 체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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