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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발급 어학원, 연방정부 승인받아라

연말까지 승인 못받으면 I-20 무효
"연방 정부 승인 여부 확인 바람직"

연방 교육부가 직접 나서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어학원과 유학원의 등록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토안보부와 연계해 I-20를 발부하는 어학원과 유학원들의 인가 자격을 확인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8일자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올 연말을 기준으로 오는 2013년까지 연방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어학원과 유학원은 앞으로 I-20 발급 자격이 박탈된다. 연방 교육부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어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지난 해 12월 제정된 새 법에 따라 오는 6월 10일 이후 I-20를 발행하는 어학원과 유학원에 대한 서류 승인(I-17)을 중단한다. 각 학원들은 12월 14일까지 연방 교육부가 승인한 지역 또는 전국 기관에 인가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ICE는 2013년 12월 13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기각된 어학원, 유학원들은 I-20 발급 자격이 취소돼 학생들도 학생비자(F/M)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어학원과 유학원들을 뿌리뽑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후속조치가 예상된다.

애틀랜타 한인 어학원들 역시 지난주 이민국과 교육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한 한인어학원 대표는 "연방 정부 승인 기관들은 학원 운영이나 재정 등을 꼼꼼히 감사하기 때문에, 승인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타주엔 연방정부 대신 주정부 승인만 받은 어학원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2년전 문제가 된 휴메나 어학원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지만, 지금 애틀랜타 한인 어학원들은 모두 연방정부 승인을 일찌감치 받아둔 상태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한인 어학원 대표는 "한인 어학원 이외에 애틀랜타의 중국계, 미국계 학원의 경우 연방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학원이 있을 수 있다"며 "인가 취소로 학생들의 체류 신분마저 위태로와지기 전에 자신의 학원이 연방정부에 인가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원·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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