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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러배마 반이민법 어떤 내용인가


불체자 자녀, 공립학교 입학 금지
취직시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9일 통과된 앨러배마주 반이민법은 그간 이뤄진 어떤 반이민법보다 강력한 단속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이민법은 교통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붙들린 주민이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체자로 간주,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주내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의 등록서류에 포함된 진술서나 출생증명서를 토대로 체류 신분을 확인한 다음 등록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앨러배마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조영의 변호사는 "이민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법"이라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의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모든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연방정부의 전자 고용인증 시스템(E-Verify)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만 한다. 만약 업주가 불체자를 채용했다가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비즈니스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조변호사는 "주 계약회사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체류신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계약시 '불체자를 고용하면 처벌받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단 앨러배마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한인 등 이민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주지사의 서명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의 효력 정지 여부가 주목된다. 앨러배마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진명선 변호사는 "이민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로, 애리조나와 조지아 처럼 지역경제로의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바로 법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인권단체들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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