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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알고 대처하자 세미나 개최

25일 열려, 법률전문가 해설, 한국어 통역 제공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해 이민자의 입장에서 분석, 대처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 등 이민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애틀랜타 라틴 아메리칸 협회 강당(2750 Buford Hwy, Atlanta, GA 30324-3208)에서 'HB87과 반이민법 대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헌법, 이민법, 형사법 변호사 및 이민단체 지도자들이 HB87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설명한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반이민법을 앞두고 나 자신, 내 가족, 학교,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반이민법 시행시 나의 권리를 찾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료이나, 선착순 400명까지 접수한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이민, 인권단체는 8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HB87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일 HB87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영향력 및 파급이 매우 크므로 시행 이전에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샘 올렌스 주 법무부장관의 로렌 케인 대변인은 "조지아 주정부의 정당한 법안에 특정 이익단체들이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며 "주정부는 새로운 반이민법 시행을 위해 법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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