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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앨라배마 반이민법과 한인사회

조영의 앨라배마 변호사

앨라배마 주지사가 이달초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법에 서명험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반이민법이 시행된다. 언론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애리조나, 조지아 반이민법보다 더욱 강력한 불체단속법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많은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앨라배마 반이민법(HB56)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B56은 연방 이민법을 위반할 경우 주 형사법으로 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주민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주정부에 증명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지방경찰이 체류신분에 대해 조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은 48시간 동안 구금되며, 국토안보부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미소지하면 경범죄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또한 체류신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석을 허용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에 신병을 넘길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체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백인이 아니라 얼굴색이 다른 황인종, 라티노만이 표적단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차별하는 인종차별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에 대한 단속도 강력하다. 불법체류자들이 앨라배마에서 일을 구하거나 이력서를 보내면 경범죄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또한 불체자들을 자동차에 태우거나 집에 숨겨주는 것, 일을 시키거나 렌트를 주는 것도 경범죄로 처벌된다. 불체자 10명 이하면 경범죄, 10명 이상이면 중범죄로 취급된다. 또한 다른사람의 신분증 및 서류를 도용할 경우, 서류 1장당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시행되면 한인들간의 신뢰와 정이 없어질수 있다. 친구를 자동차에 태울때도, 집 렌트를 빌려줄때도 불체자인지 물어본다는 것은 한민족의 예의와 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불신을 조장할수 있다.

앨라배마 법만의 특징은 교육에 대한 제한이다. 앞으로 공립 초·중·학교는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며, 부모 및 보호자들은 30일 안으로 학생의 체류신분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공립학교는 이같은 결과를 매년 주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는 불법체류자냐?"라고 일일이 확인할 것이다. 백인이 아니라 얼굴색이 다른 한인 등 황인종, 라티노 학생에게 이같은 질문이 집중될 것은 물론이다. 선생님에게 그런 질문을 받는 아이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무엇보다 이 법은 한인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법에 따르면 앨라배마 사업자들은 오는 2012년 4월 1일까지 연방정부 체류신분 조회 프로그램(E-Verify)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정부에 민사소송을 당할수 있다. 또한 앨라배마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불법고용자를 채용하는 사업체를 고발할수 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했하면 임금이나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다. 또한 합법체류자 대신 불체자를 고용하면 차별행위로 소송당할수 있으며, 패소시 변호사비를 변제해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와 맺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화된다.

물론 현대자동차 등 한인 대기업은 불체자를 절대 고용하지 않으며, 한국인 직원들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므로 전혀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이 법의 문제점은 하청업자가 잘못하면 원청업자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하청업자와 거래하는 한인기업은 어디라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앨러배마 인권단체 등이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앨러배마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한인 비즈니스 및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법에 한인사회도 좌시해선 안되며, 제 목소리를 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앨러배마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안의 향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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