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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위헌소송 첫 공판...효력정지 여부 결정 못해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한 연방법원 첫 재판이 마침내 열렸으나,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토머스 스래쉬 연방판사는 20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서 HB87 위헌소송에 따른 첫 공판을 개정했다. 이번 재판은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 인권단체가 조지아주의 새로운 불체단속법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첫 재판이다. 원고측에서는 ACLU 변호사들이, 피고측에서는 조지아주 법무부 데본 올랜드 차관이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주정부측 올랜드 차관은 "불체자들이 세금과 서비스를 부당하게 편취해 주정부 및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으며, 불체단속법은 이에 대한 주정부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ACLU는 "조지아주의 새로운 불체단속법이 수많은 시민 및 이민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루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스래쉬 판사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 법의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다음 공판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효력 정지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공판을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판사가 주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비교적 경청하는 모습이었다"고 밝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질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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