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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반이민법 효력정지될까

시민단체 "판사가 이민자에 호의적"
주정부 "효력정지돼도 끝까지 항소할 것"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강경 단속을 골자로 하는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한 첫 위헌소송 공판이 20일 열렸으나 아무런 결론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시행 열흘을 앞두고 있는 반이민법에 대한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첫 공판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판사가 반이민법 시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판을 주재한 토마스 스래쉬 연방판사는 1시간동안의 공판에서 주로 이민자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질문을 잇달아 던졌다.

스래쉬 판사는 주정부측 변호사에게 "이 법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민자 자녀들을 단속하는 반면, 인기있는 멕시칸 레스토랑의 이민자 요리사는 그대로 두는 상황이 있어날수도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만약 10대 청소년 시민권자가 친구들을 자동차에 태워주다가 불법체류자를 운반한다는 혐의로 처벌당할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해 선의의 피해자 양산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판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방판사가 이민단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반면, 정부쪽 주장에는 신랄한 질문을 내놓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분위기 상으로는 판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운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판사가 무척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오늘의 재판 연기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주정부 및 공화당 정치인들은 연방판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HB87의 발안자인 맷 램지 주 하원의원은 "판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다고 해도 놀랄일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판결이 나와도 우리(주정부)는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단체들은 반이민법 시행 열흘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인권자유연맹(ACLU)의 아자데 샤샤니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반이민법 시행일인 7월 전까지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며, 판사가 다음주 다시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 팬아시안센터(CPACS) 등 한인 단체들이 법안저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방법원 앞에는 이민, 인권단체들이 반이민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석한 조지아대(UGA) 대학생 크리스토퍼 윌스 씨는 "오늘 재판이 열린 법원 거리 이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불루바드'"라며 "민권운동의 고향인 이곳에서 이민자들을 몰아내고 인종차별하려는 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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