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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캡·풀턴 경찰 "불체단속 준비안돼"

7월 시행 앞두고 위헌재판 눈치보기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메트로 애틀랜타 경찰은 불체단속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 카운티 경찰 가운데 불체단속 훈련을 시작한 지역은 체로키 카운티 뿐이다. 체로키 카운티 로저 개리슨 쉐리프는 "22일부터 매일 점호 시간에 불체단속과 관련한 훈련을 시작하고, 2주간 매일 1시간동안 HB87에 대한 강의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지아 순찰대 및 디캡, 풀턴, 포사이스 카운티 경찰은 7월부터 시행되는 HB87에 대해 아무런 훈련 또는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틀랜타 경찰은 불체단속과 관련된 훈련 여부를 밝히길 거부했다.
상당수 조지아 지역 경찰들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HB87 위헌재판 판결 여부를 보고 훈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콜럼버스 경찰 리키 보렌 국장은 "법안 시행 여부를 알기 전에 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조지아 경찰서장 연합은 두달전 조지아주 800여명의 경찰서장에게 HB87 시행에 따른 훈련 안내문을 e메일로 전송했다. 그러나 이 안내문은 불체단속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상태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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