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무차별 불체단속' 최악 상황 피해

반이민법 독소조항 무효, E베리파이 유효
주정부 "싸움 아직 안끝나" 항소방침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이 시행 4일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에서 HB87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한인사회 및 법조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한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주정부는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핵심 독소조항 무효화=애틀랜타 한인사회와 법조계는 무엇보다 HB87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무효화된데 대히 의미를 부여했다. 한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경찰 신분단속(8조) ▶불체자 수송시 처벌 조항(7조)이 효력정지됐기 때문이다. 이영미 변호사는 "7조와 8조에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떨어짐에 따라, 이들 조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자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판사가 ▶원고측이 결과적으로 승소할지 여부 ▶법 집행시 피해자들이 회복불능 상태의 피해를 당할지 여부 ▶공평성을 고려할 때 원고측 주장이 더 적합한지 ▶공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옳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위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지역 경찰은 체류신분을 조사할 수 없게 됐으며, 교회나 자선단체가 불체자들에게 숙박이나,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계속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베리파이 예정대로 시행=그러나 HB87의 또다른 논란거리인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제외됐다. 이영미 변호사는 "7월 1일부터 E베리파이는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시 구직자 신분과 서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의 헬렌 김 변호사는 "독소조항이 무효화됨으로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면서도 "그러나 E베리파이는 앞으로 불체단속만큼이나 한인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변호사는 "E-베리파이가 시행되면 라티노, 한인 직원이 대부분인 한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체류신분 검사 때문에 신규 직원 채용이 번거로워질 것"이라며 "E베리파이 의무화를 앞두고 한인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주정부 항소 방침=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반이민법 위헌소송의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정부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오늘 연방법원의 판결은 연방정부가 바뀌지 않고는 불체자 문제를 결코 해결할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조지아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자현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결과이며, 본 소송에 가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앨러배마,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반이민법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